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.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‘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’가 시작됩니다. 1년 동안 쓴 돈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일일이 떼러 다닐 필요 없이, 클릭 몇 번으로 한 번에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날이죠.
남들보다 빠르게 환급금을 챙기기 위해, 서비스 이용 시간과 PDF 자료를 한 번에 내려받는 방법, 그리고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아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까지 정리해 드립니다.
🚨 잠깐! ‘월세’는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
1. 서비스 이용 기간 및 시간
개통 첫날인 15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. 여유가 있다면 16일 이후에 접속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
| 구분 | 일정 | 비고 |
|---|---|---|
| 개통일 | 2026년 1월 15일 (목) | 자료 조회 가능 |
| 운영 시간 | 매일 06:00 ~ 24:00 | 자정 이후 이용 불가 |
| 최종 확정 | 1월 20일 이후 | 누락 자료 추가 반영 |
※ 1월 15일~19일 사이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료를 수정할 수 있으므로, 20일 이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2. 이용 방법 (PDF 다운로드 순서)
PC(홈택스)와 모바일(손택스) 모두 가능합니다.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PC에서 PDF로 내려받기를 하시는 게 편합니다.
- [국세청 홈택스] 접속 후 [연말정산 간소화] 메뉴 클릭
- 간편 인증 (카카오톡, 네이버, PASS 등) 로그인
- 귀속년도(2025년) 확인 후 각 항목(건강보험, 신용카드, 의료비 등)의 [돋보기 버튼]을 모두 클릭하여 조회
- 내용 확인 후 상단의 [한번에 내려받기] 클릭
- PDF 파일로 저장 후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업로드
📄 서류 떼러 가지 마세요! 여기서 한 방에
3.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항목 (주의!)
간소화 서비스가 만능은 아닙니다. 아래 항목들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거나 누락될 확률이 높으므로, 영수증을 따로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- 시력 교정용 안경/콘택트렌즈: 안경점에서 구매 내역서를 떼야 함
- 보청기,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: 구매 영수증 별도 제출
- 교복 구입비: 중고등학생 자녀 교복비 (교육비 공제)
- 월세액: 집주인이 신고 안 했으면 안 뜹니다. (별도 증빙 필요)
- 기부금: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는 전산 등록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음
4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부양가족 자료가 안 보여요!
A. 성인이 된 자녀나 부모님의 자료를 보려면, 반드시 사전에 ‘자료 제공 동의’ 신청을 해야 합니다. (홈택스 > 연말정산 > 자료제공동의신청)
Q. 의료비가 실제 쓴 것보다 적게 나와요.
A. 1월 15일 ~ 17일 사이에 ‘의료비 신고센터’를 통해 신고하면, 병원에서 누락된 내역을 1월 20일에 다시 반영해 줍니다.
13월의 월급이 ‘세금 폭탄’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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