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사업자 사장님들에게 1월은 ‘부가가치세 신고의 달’입니다. 작년 하반기(7월~12월)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기간인데요.
매출이 적거나 신고할 게 별로 없는데도 매번 세무사무소에 10만 원 넘는 수수료를 주고 맡기셨나요? 홈택스 시스템이 개편되어 혼자서도 충분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신고 기한과 절세 꿀팁, 그리고 홈택스 따라 하기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.
🚛 사장님! 트럭/차량 살 때 샀던 채권, 환급받으셨나요?
1. 신고 대상 및 기간 (1월 26일까지!)
이번 신고는 2025년 2기 확정 신고입니다. 법정 신고 기한은 1월 25일까지이나, 2026년은 2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월 26일(월)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.
| 사업자 유형 | 신고 대상 기간 | 비고 |
|---|---|---|
| 일반과세자 | 2025. 7. 1 ~ 12. 31 (6개월분) |
필수 신고 |
| 간이과세자 | 2025. 1. 1 ~ 12. 31 (1년분) |
연 1회 신고 |
※ 매출 실적이 아예 없는 ‘무실적 사업자’라도 반드시 신고(무실적 신고)를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.
2. 홈택스로 혼자 신고하는 순서 (초보자용)
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PC(홈택스)나 모바일(손택스)로 24시간 신고 가능합니다. 가장 쉬운 ‘미리채움 서비스’를 활용하세요.
- [국세청 홈택스] 로그인 (공동/금융인증서)
- 메인 메뉴에서 [세금신고] > [부가가치세 신고] 클릭
- [일반과세자/간이과세자 정기신고] 선택
- 사업자 번호 입력 후 [확인] > [저장 후 다음이동]
- 매출세액(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발행분) 입력 (조회 버튼 누르면 자동 입력됨)
- 매입세액(쓴 돈) 입력 (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 등 조회 후 입력)
- 최종 납부(환급) 세액 확인 후 [신고서 제출하기]
3. 세금 줄여주는 ‘공제 항목’ 챙기기
부가세를 줄이거나 환급받으려면 ‘사업과 관련해 쓴 돈’을 빠짐없이 넣어야 합니다. 특히 운수업(화물), 프리랜서분들은 아래 항목을 꼭 체크하세요.
- 차량 유지비: 영업용 차량(트럭, 밴 등)의 주유비, 수리비, 엔진오일 교환비 등은 100% 공제 가능합니다.
- 통신비/인터넷: 사업용으로 쓰는 핸드폰 요금과 인터넷 요금 (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필수)
- 홈택스 등록 카드: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뒀다면 내역을 한 번에 불러올 수 있어 매우 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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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A. 무신고 가산세(20%)와 납부지연 가산세(매일 0.022%)가 붙어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. 낼 돈이 없더라도 일단 신고는 기한 내에 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.
Q. 간이과세자인데 매출이 적어요. 세금 내나요?
A. 2025년 연 매출이 4,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. 하지만 ‘신고’는 반드시 해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사장님들 모두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!
혹시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계시진 않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