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드디어 4대 보험 되는 직장인이 되셨군요! 축하드립니다.”
“그런데 연말정산 화면에서 무심코 [전년과 동일] 버튼을 누르려 하셨나요?”
안녕하세요. 20년 차 금융 가이드입니다. 오늘은 프리랜서(3.3%)에서 직장인(근로소득자)으로 전환된 분들의 첫 연말정산에 대해 긴급하게 짚어드리려 합니다. 신분이 바뀐 첫해는 세금 체계가 가장 복잡한 시기입니다. 시스템 버튼 하나 잘못 눌러서 기본 공제조차 못 받는 불상사를 막고, 2월과 5월 두 번의 기회를 모두 챙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딱 3분만 집중해주세요.
왜 ‘전년과 동일’을 누르면 안 되나요?
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의 [전년과 동일] 버튼은 “작년에 우리 회사에서 ‘근로자’로서 입력했던 공제 데이터를 불러오겠다”는 뜻입니다.
-
🚫 시스템의 맹점
질문자님은 작년에 이 회사에 계셨더라도 신분이 ‘사업소득자(프리랜서)’였습니다. 회사의 ‘근로소득 연말정산 DB’에는 귀하의 데이터가 없습니다(Null 상태).
따라서 [전년과 동일]을 누르면 불러올 데이터가 없어 ‘공제 대상 없음’으로 처리되거나 오류가 발생합니다.
-
✅ 올바른 행동 요령
반드시 [변동] 또는 [새로 입력]을 선택하세요. 본인(기본공제 150만 원)부터 부양가족까지 하나하나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. 이는 5월 종소세 신고와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.
프리랜서 → 직장인 전환자 필승 전략
| 2월 (지금) |
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*입사 이후 받은 ‘근로소득’에 대해서만 정산 |
|---|---|
| 5월 (중요) |
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필수! (프리랜서 소득 + 근로 소득 합산 신고) |
| 신용카드 공제 |
입사일 이후 사용분만 공제 가능 (프리랜서 기간 사용액은 공제 불가) |
많은 분들이 2월 연말정산만 하고 끝냈다가, 나중에 국세청에서 ‘소득 합산 신고 누락’ 통지서를 받습니다.
2025년도에 [3.3% 소득]과 [근로 소득]이 섞여 있다면, 이번 2월에는 회사 월급에 대해서만 정산하시고, 반드시 5월에 홈택스에서 두 소득을 합쳐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. 이때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넣을 수 있으니, 이번에 서류 준비가 늦었다면 5월을 노리세요!
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TOP 3
Q1. 프리랜서 때 쓴 신용카드 값도 공제 되나요?
A.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.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‘근로를 제공한 기간’에 사용한 금액만 해당됩니다. 예를 들어 7월 1일에 입사했다면, 7월~12월 사용분만 공제됩니다.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‘월별 조회’ 기능을 통해 입사 월부터만 체크해서 제출하셔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.
Q2. 배우자가 돈을 버는데 제 인적공제는 어떻게 하나요?
A. ‘본인’ 공제는 무조건 챙기세요.
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배우자 공제(150만 원)를 못 받더라도, 질문자님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필수입니다. 또한, 자녀나 부모님(60세 이상, 소득요건 충족)이 있다면 부부 중 ‘과세표준 구간이 높은(연봉이 높은)’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.
Q3.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, 저도 되나요?
A. 네, 조건만 맞으면 무려 50~90% 감면됩니다.
프리랜서 때는 못 받던 혜택입니다. 만 15~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, 회사에 ‘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’를 제출하세요. 연말정산의 치트키나 다름없습니다. (군필자는 군 복무 기간만큼 나이 한도 연장 가능)
“복잡해 보여도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.”
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‘소득 세액 공제 자료’를 조회해보세요.
입사 월 이후의 내역만 체크하는 것, 잊지 마시고요!